즐겨찾기 추가 2026.10.14(수) 13:4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모!

2022-06-28(화) 11:20
사진=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모
[신동아방송=추경민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약칭을 수정하고, 각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 협의 사항으로 하고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운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신설하였으므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등록번호:서울 아04241/ 최초등록일:2016년 11월 28일/ 제호:한국BBC방송 /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전화:(070)4917-2976 / 팩스:(0505)300-8014 /010-2109-3202 대표이사 최철규
홈페이지:www.한국비비씨방송.com/ 이메일:dypark@sdatv.co.kr/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책임자:김의곤
한국BBC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