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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무주지사, 유휴지·도로점용료 지로납부 서비스

2021-09-27(월) 13:09
무주지사, 지로납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무주지사 제공
[한국BBC방송=강성대 기자]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이하‘무주지사’)는 지난 2일부터 유휴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로납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납부방식은 고객에게 사용허가서를 발부하면 고객이 계좌번호를 확인 후 무통장입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또한 빽빽한 작은 글씨 탓에 납기일, 사용료 등의 주요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로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가독성 및 정보전달력을 높였으며 납부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의 고객들이 착오송금으로 인해 은행 창구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고객에 따르면 “계좌이체 외에 주민 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해 편리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공사 무주지사는 “평소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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