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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원 대표발의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실천조례’ 시행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비산먼지 저감 조치 명령 등

2021-09-14(화) 10:56
사진=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제21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달 10일 시행됐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한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조례에 담겼다.

먼저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사장 등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등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 해당된다.

생활소음뿐 아니라 진동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되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인접지역 등은 수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비산먼지 전담요원 배치, 고압살수차 동원 등 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했다.

시장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방음시설 설치, 소음·진동발생 장비 사용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서완석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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