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BC방송=권병찬 기자] 정치논리를 떠나 경제는 원리로 움직이고 이들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에 관계한 사람의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는 정치라면 어떤 전제정치,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코로나19 사태와 그 백신들의 부작용들도 국민들의 주목이 된 마당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행위보다 더 위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정치의 악마적 행위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더 나아가 이와 연관된 의료행정 행위도 미필적이든 고의든 간접적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함이 드는 지경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했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심각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2월 15일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심사법안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백신을 빠르게 공급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찾아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언론에 말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황당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첨부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시기재의무를 명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물품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중국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백신 수입과 유통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을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과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수입자 품질검사에는 6개월~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심각한 우려… 검증 안 된 백신 유입 가능성>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백신 공급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무더기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실랄하게 지적, 우려와 비판들을 쏟아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니 매우 황당하다. 정부가 백신 선구매전략을 등한시 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이지, 표시기재의무와 품질검사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법에서 작동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허물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이러다 여당이 식약처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같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백신들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업체명과 제품명도 표기하지 않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며 "특히 품질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의사로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권할 명분을 없애는 행위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정안은 안전성을 강조하던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중국산 백신을 무더기로 들여오려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법적 절차를 핑계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정치적 입장들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경제,사회, 심지어 국가 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사람들은 병원에 갈 때 소위 선무당 의사를 제일 싫어한다. 내 생명을 맡기는 의사는 신뢰가 생명이다. 민주당의 법안발의 소식을 접한 시민은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친다? 천벌 받을 것이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해도 숫자로 밀어 붙친다? 용납할 수 없다.”며 극한 분노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톨릭관동대 출신의 의학박사인 의사출신 의원이다. 한 전문가는 “신 의원부터 표시기재가 없는 백신을 맞아라...미친 XX”라고 분노 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코로나19 사태와 그 백신들의 부작용들도 국민들의 주목이 된 마당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행위보다 더 위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정치의 악마적 행위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더 나아가 이와 연관된 의료행정 행위도 미필적이든 고의든 간접적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함이 드는 지경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했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심각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2월 15일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심사법안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백신을 빠르게 공급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찾아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언론에 말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황당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첨부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시기재의무를 명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물품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중국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백신 수입과 유통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을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과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수입자 품질검사에는 6개월~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심각한 우려… 검증 안 된 백신 유입 가능성>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백신 공급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무더기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실랄하게 지적, 우려와 비판들을 쏟아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니 매우 황당하다. 정부가 백신 선구매전략을 등한시 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이지, 표시기재의무와 품질검사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법에서 작동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허물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이러다 여당이 식약처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같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백신들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업체명과 제품명도 표기하지 않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며 "특히 품질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의사로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권할 명분을 없애는 행위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정안은 안전성을 강조하던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중국산 백신을 무더기로 들여오려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법적 절차를 핑계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정치적 입장들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경제,사회, 심지어 국가 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사람들은 병원에 갈 때 소위 선무당 의사를 제일 싫어한다. 내 생명을 맡기는 의사는 신뢰가 생명이다. 민주당의 법안발의 소식을 접한 시민은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친다? 천벌 받을 것이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해도 숫자로 밀어 붙친다? 용납할 수 없다.”며 극한 분노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톨릭관동대 출신의 의학박사인 의사출신 의원이다. 한 전문가는 “신 의원부터 표시기재가 없는 백신을 맞아라...미친 XX”라고 분노 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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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수)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