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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

2021-01-07(목) 17:19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뿐만 아니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최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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