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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만에 보석

2019-03-07(목) 11:03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수감된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크게 4가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한정해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 대상을 배우자와 변호인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주마다 활동 내역을 기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3자와의 통화나 이메일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10억 원의 1%인 천만 원을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며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뿐,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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