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강서구 녹산하수방류관로 누수로 하자발생 책임 공방에 따라 진행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보수를 위해 소요비용을 쌍용건설에서 선 부담하고, 소송결과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부산시와 쌍용건설 및 설계·감리사인 도화간에 합의서를 4월 19일자로 체결하여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녹산하수방류관로의 누수에 대해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이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부산시에서 시공사(4개)와 설계 및 감리사, 보증회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어업인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동안 눌차어민의 굴종묘 피해와 부산시수협의 김 양식피해를 호소하며 피해배상과 조속 보수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었다.
시는 소송당사자간 최종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공법결정,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 감리사 선정 등의 절차와 협의를 본격화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긴급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하자보수 및 어업피해 소송의 적극 대처를 위해 부산시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하수도·관로, 토질 기초, 수질 등 관련분야 직원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지난 4월초에「기술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한 하자원인 조사와 공사진행 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 시의회, 전문가, 어민대표 등「조사위원회」도 1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가 누수사고를 막고 어업인들의 굴 종묘, 김 양식 등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각종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누수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방송국/박주현기자
녹산하수방류관로의 누수에 대해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이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부산시에서 시공사(4개)와 설계 및 감리사, 보증회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어업인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동안 눌차어민의 굴종묘 피해와 부산시수협의 김 양식피해를 호소하며 피해배상과 조속 보수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었다.
시는 소송당사자간 최종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공법결정,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 감리사 선정 등의 절차와 협의를 본격화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긴급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하자보수 및 어업피해 소송의 적극 대처를 위해 부산시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하수도·관로, 토질 기초, 수질 등 관련분야 직원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지난 4월초에「기술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한 하자원인 조사와 공사진행 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 시의회, 전문가, 어민대표 등「조사위원회」도 1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가 누수사고를 막고 어업인들의 굴 종묘, 김 양식 등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각종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누수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방송국/박주현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2026.10.16(금)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