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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2016-03-16(수) 10:06
서울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조익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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