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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완구 전 총리 ‘징역 1년’ 구형

2016-01-06(수) 10:53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데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다.” 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고.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 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벌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총리 변호인은 “객관적인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누군가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매체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는 성완종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최종 변론에서 “'3인 성호',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리고 있다.”며 "한 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되었던 비타500의 실체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감히 한 말씀 드리면, 검찰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무거운 절제와 특히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법의 지배'를 더욱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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