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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상 의무...정치적 이용 우려스러워

2016-01-06(수) 10:0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되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신년사를 통해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세입도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지출부담 요인은 감소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며 “지난해 10월 정부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 소요 4.0조 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 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천억 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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