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6(금) 15:0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인물
연예
영화
음악
공연
학회/전시회
세미나
물류/교통
디자인/건축
미술/사진
박물관/문화재
출판
에니메이션

경량항공기’통한 자금융통으로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5-04(월) 10:22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한 자금융통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2015.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정동산저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만을 저당권의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밖의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및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 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내 등록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202대(활공기 3대, 경량항공기 199대)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질 전망임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의 민원 내용(국민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법률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업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등록번호:서울 아04241/ 최초등록일:2016년 11월 28일/ 제호:한국BBC방송 /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전화:(070)4917-2976 / 팩스:(0505)300-8014 /010-2109-3202 대표이사 최철규
홈페이지:www.한국비비씨방송.com/ 이메일:dypark@sdatv.co.kr/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책임자:김의곤
한국BBC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