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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학원 성범죄 경력자 발디딜수 없다’

7월중, 정읍․김제 관내 학원대상, 관계자 합동점검 실시

2014-06-30(월) 16:48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조회 후 직원채용 여부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오는 7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선 정읍, 김제 지역 관내 학원에 대해, 도교육청,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및 경찰서 관계자와 공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학원 폐쇄요구, 등록, 허가 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통해 학습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이길수 gil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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