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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13,431건 2억8600만원 부과
올해부터 개인·사업소·종원업분 3개로 단순화
납부서 활용 납부 시 신고·납부 간주

2021-08-14(토) 13:45
사진=구례군청 전경
[한국BBC방송=윤성주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1년 8월 주민세 13,431건에 2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7월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법인이다.

올해부터 주민세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초과 사업장만 해당, 1㎡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과세체계 개편에 의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주민세 납부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주 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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