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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실시

2021-06-21(월) 10:51
(한국BBC방송=김재찬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운행 정착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시행 후 한 달간(’21.5.13. ~ 6.12.)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 했다. 분석결과 안전모 미착용 4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186건(23.4%), 승차정원 위반 64건(8.1%)순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1815건 → ‘1918건 → ’2038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21. 5.13~ 6.12) 사고 건수(부상자) : ‘20 3건(3명) → ‘21 12건(14명)
특히 최근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중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행 정착을 위해 ’21년 6월 2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례
󰋼 ‘21.5.24. 21:30경, (서부) 원룸 앞 도로에서 넘어진 단독사고(중상 1명, 안전모 미착용)
󰋼 ‘21.6.13. 21:45경, (광산) 갓길 주행 중 도로에 넘어진 단독사고(중상 1명,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도로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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