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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2021-04-15(목) 16:58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입니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습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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