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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 총 190만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

2021-04-13(화) 22:34
[한국BBC방송=권병찬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공무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견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총 190 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열흘 만에 재개한 뒤 이렇게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크게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내부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13일 정무위 소위를 열어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청렴한 공직 수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손혜원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의 사건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돼 왔으나 앞서 다섯 차례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재보선이 끝나자 여야 모두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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