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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 뿌리뽑는다

의정부署, 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

2017-01-06(금) 18:07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에서는,
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도로상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망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16년 4월 28일 04:50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곤제교 위에서 이륜차가 야간 불법 주차되어있던 덤프트럭 후미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계는 주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매일 19시부터 22시까지 주요 불법 주⋅정차지역에 교통순찰자를 집중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버스 및 화물차량은 의정부시,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일간 160건을 단속(승용차 26대, 대형버스 22대, 대형화물 79대, 건설기계 33대)하여, 115건을 과태료 처분하였다.
향후,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이륜차⋅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근 의정부경찰서장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이준용 기자




이준용 lst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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