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6(금) 15:0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5. 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 30.까지 신고·납부 가능)
- 주소지 관할 세무서(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전자납부 가능

2016-05-18(수) 12:34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신고 후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시에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로 부담된다.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은 신고가 집중되어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126)·전자납부는 위택스(☎02-2131-0590)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051-888-5484~6)으로 문의 가능하다.


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등록번호:서울 아04241/ 최초등록일:2016년 11월 28일/ 제호:한국BBC방송 /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전화:(070)4917-2976 / 팩스:(0505)300-8014 /010-2109-3202 대표이사 최철규
홈페이지:www.한국비비씨방송.com/ 이메일:dypark@sdatv.co.kr/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책임자:김의곤
한국BBC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