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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원 지도점검 실시

불법 캠프시설, 기숙학원 등 대상 2월 28일까지

2014-01-03(금) 10:48
전라북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불법 캠프시설, 기숙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불법캠프(영어, SAT, 자기주도학습)와 기숙학원의 불법 운영, 사교육비 체감도가 높은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대상 분야 학원의 교습비 관련 불법·편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신학기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캠프(민간단체, 학원 등이 대학시설 등을 임차해 운영), 기숙학원(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성적 향상 정도’ 등을 사실과 달리 광고), 입학금 징수, 교습시간 단축 운영, 등록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 무자격 강사,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장의 강사 채용,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캠프와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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