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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징계의결 ‘유감’ 표시

2013-02-19(화) 17:40
교과부 이주호 장관 주제로 오늘 특별징계위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핵심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자치기관 직원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교과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은, 학생에게 폭력 낙인을 찍어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발상부터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철학과 가치,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를 지닌 이번 징계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정신과 교육적 가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주호 장관의 교육권력이 소통과 통합의 정신으로 ‘떠나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다고 오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말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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