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지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에 “불법행위 처벌”새 법안 공포

불법행위 처벌과 후보자의 계정 접근 막은 기업은 하루 10만달러 벌금 부과

2021-02-03(수) 18:55
[한국BBC방송=권병찬 기자]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소셜미디어 빅테크의 검열과 뉴스 조작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새 법안을 공포했다고 미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론 드산티드 플로리다 주지사는 2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 빅테크가 미 대선기간 동안 벌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 후보자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그는 법안 설명에 앞서 “이런 플랫폼들은 미국인들에게 선호하는 내러티브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던 중립 플랫폼에서 변화했다. 그 결과,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고, 빅테크 카르텔이 선호하는 정설에 반하는 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강렬히 비판했다.

드산티드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민들은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들이 플랫폼에 대한 참여와 접근을 보호받고 빅테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간인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정치적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 8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애플과 구글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팔러(Parler)를 각각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아마존도 가세해 팔러에 제공하던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했다.

드산티드 주지사는 “280만 명의 미국인이 팔러를 다운로드하고 친구와 가족,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을 때 그 결과는 뭐였나”고 반문했다. 그는 일관성이나 사전 경고 없이 그들 입맛에 맞도록 규칙을 바꾸면서 시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기술기업들이 이런 노골적 검열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 비판했다.

플로리다주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계정 접근을 막은 기업에는 하루당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은 계정을 활성화할 때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이용자를 연결 짓거나 콘텐츠 접근을 억제 또는 우선시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업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경우 이를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정치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기록에 남겨지게 된다. 아울러 기업은 ’불공정 기만적 거래 관행에 대한 모범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업은 플랫폼 사용 규칙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정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규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크리스 스프로울스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이번 법안이 발표된 데 대해 환영을 뜻을 표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내가 어둠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들 5개 기업에 햇빛을 비출 것이다”면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플로리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검열과 금지, 디플랫폼화(de-platform·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플랫폼)에 대한 난해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을 허물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은 플로리다의 새 법안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플로리다의 이런 조치는 다른 주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안공포로 이어질지 미국에서 지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위상턴 DC의 군대는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고 3월까지 일부는 주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성은 바이든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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