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BC방송 뉴스=이수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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