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ㆍ중개 업체 다수를 1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 마스크 원단 공급ㆍ중개업체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에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완성된 마스크를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ㆍ부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수입한 재료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내지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일부 개입해 원단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상 보건용품 등 사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 확보 외에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 중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수도권 지역의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등의 생산ㆍ거래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원자재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공문을 통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 마스크 원단 공급ㆍ중개업체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에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완성된 마스크를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ㆍ부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수입한 재료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내지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일부 개입해 원단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상 보건용품 등 사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 확보 외에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 중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수도권 지역의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등의 생산ㆍ거래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원자재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공문을 통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도록 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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