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총에서 연기나 속행 결의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 수 있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은 4주 전)를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부과로 조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등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게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이에 기업과 감사인은 지연 제출이 우려되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검토를 거치면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면제 대상 기업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며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제 대상이 감사인인 경우,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2019년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면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제재 면제 대상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당국의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되고 10일 경과하면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 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본점 등에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외부감사를 끝내지 못한 이유라면 부과되지 않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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