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강원도, 지난 선거 대비 위법행위 14.2% 증가해... 선거 공정성 우려

2019-03-11(월) 14:51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13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 도 선관위는 각 시ㆍ군 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과열ㆍ혼탁 우려되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했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모두 40건으로,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같은 기간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빈 idfg23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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