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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방치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과 경영부실 업체 등을 중심으로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도내 사업장 58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으로 24건, 허가·신고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기타 37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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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업체 24곳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도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사건을 계기로 재발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수출신고를 취득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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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내 불법투기, 방치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근절하고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의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전략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주희 erica423@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