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규제프리존 특별법안」조속 입법추진을 위한1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의!

2016-04-20(수) 12:50
부산시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방안」시·도지사 협의회에서 14개 시·도지사와 함께「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발의를 제안했다.

이번 시·도의 공동건의문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합한 유망산업들을 선정하고 그 산업들을 육성할 특정구역을 지정한 후 그 지정구역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한다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폐지, 대대적인 재정지원,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후 같은 해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산업을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부산은 지역의 주요 미래역점사업인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해양관광산업은 크루즈지구, 마리나지구, 해양레저지구의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산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스마트 교통서비스 실증, 스마트 안전서비스 실증과 관련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IoT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시키고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자원의 공간적 재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신기술특례, 일반특례, 산업별특례, 입지특례’, ‘규제프리존 특별 위원회’ 등 총 6장 89개조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모든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즉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며, 시·도가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의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규제프리존 도입은 지역별 특화산업육성 및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로 그 동안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규제프리존 사업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는 정치권, 언론, 사회단체를 비롯한 범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법안통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
지금 우리경제는 전 세계와 더불어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14개 시·도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 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ㆍ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우리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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