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일,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일시적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 하는 마을은 다음달 1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마을은 시군 「농번기 공동급식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연간 40일 이내에서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2,400천원(40일 기준)이 지원된다.
박진두 도 농업정책과장은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가사와 영농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 마을 구성원이 점심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사업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 하는 마을은 다음달 1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마을은 시군 「농번기 공동급식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연간 40일 이내에서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2,400천원(40일 기준)이 지원된다.
박진두 도 농업정책과장은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가사와 영농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 마을 구성원이 점심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