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 시민토론회 열어

2016-01-25(월) 17:36
대전시는 지난 22일 ‘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와 시의회 김동섭 의원 주최로 개최해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현장 실무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건강 밥상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았다.

2015년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협의해 1차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 각종 사업추진 ▲ 위원회 설치 운영 ▲ 전문기관의 지정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 로컬푸드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분야별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직매장 조성, 시민 교육, 로컬푸드 캠페인 전개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 김동섭의원은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먹거리 공급을 넘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경제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인 만큼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한 질적 성숙이 필요하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방송국 신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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