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설을 맞아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설 전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한다.
또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이를 위해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한다.
또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