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통한 자금융통으로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5-04(월) 10:22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한 자금융통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2015.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정동산저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만을 저당권의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밖의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및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 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내 등록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202대(활공기 3대, 경량항공기 199대)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질 전망임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의 민원 내용(국민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법률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업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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