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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6% 공제

2024-01-16(화) 13:42
[신동아방송뉴스=김주연기자] 김해시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세금 절약 혜택을 누리기 바라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연 state_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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