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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에 수수료 올린 배달대행업체

2020-08-31(월) 18:23
[한국BBC방송뉴스] 서울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음식점에 부과하는 배달수수료를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자마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생각대로 노원지사는 전날인 29일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 할증 500원을 한다고 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배달 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생각대로 측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만큼 가맹점 사장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미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건당 1000원 이상 배송료 인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BBC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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