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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연루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020-04-16(목) 15:28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찰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중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16일 체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그가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이 청와대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 전해졌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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