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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용노동부 공무원 ‘n번방’ 관련 수사 중

이재명,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하라"

2020-04-13(월) 07:58
사진=자료사진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이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을 달아 경찰 수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이 공무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서 닉네임 ‘걱○○○○○○’를 사용했다. 3대 ‘n번방류(n번방·고담방·박사방)’ 가운데 하나인 고담방의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낸 데 따른 수사다.

‘걱○○○○○○’는 1월 2일 SLR클럽에서 “A씨 성 착취물(영상)의 제작·유포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 글에 “A씨가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전 연인이 보복성으로 유포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A씨를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은 그의 전 연인이 만들었는데 SLR클럽과 고담방에서 주로 유포됐다. 특히 고담방에선 6개월 이상 A씨 개인정보(실명·주소·출신학교 등)가 공유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걱○○○○○○’은 고용부 산하 지방 지청의 7급 공무원 B씨인 것으로 확인 됐다. B씨는 “과거 SLR클럽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며 “성 착취물을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B씨는 고담방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며 또 그는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옹호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돌이켜 보면 공무원으로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댓글을 안 달았어야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고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에 “명백한 성적 괴롭힘이다”며 “댓글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성 착취물 피해자의 정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이버 성폭력이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도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피해 여성 A씨와 관련한 총 5건의 고소 사건(공무원 B씨 사건 포함)을 수사하고 있다. A씨 관련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비방 댓글을 쓴 등의 혐의다.

검찰은 고담방 운영자 전 모(38, 텔레그램 대화명 와치맨)씨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된 와치맨에 대해 지난달 19일 징역 3년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와치맨이 고담방뿐만 아니라 다른 n번방과도 연관됐을 가능성 등이 드러나면서 수원지검은 재판 연장을 요구한 뒤 보강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다른 피해 여성 C씨가 보낸 고소장도 검찰에 접수됐다. “전씨(와치맨)가 고담방 등에서 나(C씨)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수개월에 걸쳐 거짓 내용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또 성 착취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와치맨은 “이상 없습니다”며 거부했다는 게 C씨 주장이다. C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와치맨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조직폭력배 범죄에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와치맨은 6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성 착취물 공유를 한 건 맞지만,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건 못 참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하라"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 공개는 일반 예방 목적이나 국민 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며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악성 인권 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협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신뢰할 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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