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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사건 사회복무요원에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질타

피고인,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 정신 불안

2020-04-10(금) 13:48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 대한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의 박사방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려면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앞서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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