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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10여개단지 아파트 집값담합 내사 착수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

2020-02-21(금) 21:55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정부는 전국 10여개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간 집값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오늘 출범한다. 이미 10여개 이상의 단지에 대해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부터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15명으로 구성된 대응반이 전국에 480명 정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다운계약과 편법증여뿐 아니라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박 차관은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지목했다.

국토부는 전날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집값의 일반적인 상승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가 오른다”며 “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등 새로운 교통망 계획으로 가치가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것만으로는 (집값 상승이) 설명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집값이 급등한 경기 지역에 대한) 검토 결과 다주택자와 외지인, 법인·기업 투자가 평소보다 5~10배나 몰렸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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