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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현장... ‘미세먼지 특별법’ 비웃듯 비산먼지 펄펄

2020-02-04(화) 17:20
[신동아방송뉴스] 이곳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고 (유)동경건설, ㈜케이월드종합건설, ㈜에스트건설이 시공하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현장이다.

공사위치는 서울시 중랑천 일원이고 하천정비 구간 4.9km, 보도교설치 구간 3.5km 등 이다.

공사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이다.

현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웃듯이 비산먼지를 펄펄 날리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륜 시설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차가 주차된 채 보란 듯이 옆 통로로 건설 차량들이 비산먼지를 날리며 다량 운행되고 있다. 슬러지보관함 또한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 내에서 덤프 차량 및 굴삭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역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차량의 차량용 덮개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현장에는 복토 후 발생한 임목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임목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최대 90일 간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산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따로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행되고 않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에 폐시멘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이온농도(pH) 2 이하인 강산성이나 pH 12.5 이상인 강알칼리성의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해악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가 제정해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발암물질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공사를 맡고 있는 시행·시공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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