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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1년 2개월 만에 첫 조합설립… 강남구, 가람아파트 인가

- 법정 처리기간 30일에서 크게 앞당겨…토지등소유자 93.93% 동의 -
- 추진위 승인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정비구역 지정 전 예비비 투입해 추진위 구성 지원 -
- 수서택지개발지구 등 5개 구역 공공지원 예산도 추경으로 확보

2026-10-13(화) 07:16
강남구가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10월 12일 인가했다. 9월 22일 신청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10일 만에 처리해 법정 처리기간 30일을 크게 앞당겼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가람아파트가 처음이다. 수서택지지구는 지난해 8월 7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됐다.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가람아파트가 첫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수서택지지구 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다.

빠른 인가에는 사전 준비가 뒷받침됐다. 구는 신청 전부터 추정분담금 검증과 동의서 검인 등을 진행하고, 접수 뒤에는 서류 검토와 보완을 병행해 처리 기간을 줄였다. 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93.93%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사업 속도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부터 붙었다. 가람아파트는 올해 2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자, 구는 본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했다

공공지원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자치구가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지원에 따라 구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과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주민 동의서 처리,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거 등 추진위 구성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가람아파트는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4월 정비구역 지정, 9월 창립총회, 10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절차를 빠르게 밟았다.

1993년 준공된 가람아파트는 현재 5층 496세대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818세대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가람아파트에서 적용한 공공지원 방식을 다른 재건축 구역으로 확대한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서신동아·수서삼익을 비롯한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함께 진행해 사업 초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가람아파트는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서둘렀고, 주민들도 높은 동의로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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