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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강도 270 주문했는데 180 납품” (주)삼정 레미콘 약속다른 레미콘 타설 후 대금 청구 논란

▣ 통영 종교시설 주차장에 약 141루베 타설
▣ 업체 측 “강도 잘못 출하했다” 인정 녹취에도 철거·재시공 거부 주장
▣ 피해 측에 1천만 원대 대금 청구 소송…“적반하장식 대응” 비판

2026-08-29(토) 02:00
경남 통영시 소재 삼정레미콘 전경

[한국BBC방송= 김명수기자]
통영지역 한 종교시설의 대형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주문한 규격보다 현저히 낮은 강도의 레미콘이 대량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인 경남 통영시 소재 (주)삼정 레미콘 관계자가 출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와 보완공사를 제안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후 태도를 바꿔 피해를 주장하는 시공 책임자에게 오히려 1천만 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통영 종교시설은 주차장 바닥 공사를 위해 설계기준 강도 270 규격의 레미콘을 주문했다. 공사에는 차량 약 44대 분량, 총 141루베 가량의 레미콘이 투입됐다.

그러나 초기 일부 물량에는 정상적으로 강도 270 제품이 공급됐지만, 이후 대량으로 타설된 제품은 강도 180 규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사가 모두 끝난 뒤 업체 측에서 전화가 와 담당자의 실수로 270이 아닌 180을 보냈다며 큰일이 났다고 말했다”며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돼 있으며 관련 출하 자료와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30년 만에 처음 있는 실수”…처음에는 사과, 이후에는 대금 청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주)삼정 레미콘 측은 처음에는 제품의 강도가 잘못 출하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주차장 바닥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의 보완공사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피해 측은 향후 시설의 용도 변경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시방편식 보완공사가 아닌 기존 콘크리트 철거와 강도 270 제품을 사용한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A씨는 “업체 관계자가 처음에는 철거와 재시공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도장을 찍은 서류를 가져왔다가 다시 회수해 갔다”며 “이후에는 제품 가격을 일부 낮추거나 대금의 절반만 지급하면 내부 결재를 받아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삼정 레미콘 잘못 출하된 제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보다 물품대금 청구에 먼저 나섰다는 점이다.

(주)삼정 레미콘 피해 측을 상대로 약 1천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측은 철거비와 재시공비 등을 포함해 약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선 상태다.

A씨는 “강도 270 제품을 주문했는데 강도 180 제품을 공급해 놓고, 정상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업체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서류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1심 패소 주장

피해 측은 삼정 레미콘이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과 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우체국에서 부재중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한 것은 극히 일부였으며, 처음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이 이미 재판 당일이었다”며 “실질적인 변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즉시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피해 측은 항소심에서 레미콘 주문 내용과 출하 전산기록, 현장 관계자의 녹취, 제품 강도와 관련한 자료, 철거 및 재시공 견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초기 물량은 270, 대량 물량은 180…단순 실수인지 철저한 확인 필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은 초기 물량에는 정상 규격인 강도 270 제품이 공급됐으나, 이후 본격적인 대량 타설 물량은 강도 180 제품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업체의 책임자가 공사 당일 현장에 있었음에도 제품 규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타설이 끝난 뒤에야 전산을 확인하고 출하 오류를 통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했는데 일부만 270으로 오고 나머지 대량 물량이 180으로 바뀌었다면 단순 입력 실수인지, 중간에 누군가 출하 규격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 전산자료와 주문·배차·출하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실제 전산상 전체 물량이 강도 270으로 접수된 뒤 일부 물량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강도 180으로 변경됐다면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성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고의 출하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증거조사와 관련 자료 검증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안전과 직결된 건축자재, “실수였다”는 말로 끝낼 수 없어

레미콘의 강도는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품질 기준이다. 주문한 강도와 다른 제품이 대량으로 납품됐다면 단순한 가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사용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해당 종교시설은 주차장 일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축대 안전 문제까지 겹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체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철거와 재시공에 책임 있게 나섰다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를 입힌 업체가 사과와 복구보다 대금 청구를 앞세우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은 개인사업자가 공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쉽게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삼정 레미콘 측에 레미콘 강도 오출하 경위와 초기 사과 및 보완공사 제안 여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 출하 전산기록과 품질관리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삼정레미콘 측의 해명과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은 “추후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이후 통화에 응하지 않는 등 취재진의 연락을 계속 피했다.

김명수기자 kmsw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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