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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2020-11-30(월) 14:52
사진=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특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년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차료 증빙내역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94,331원)인 경우 대상자로 확정되며 2021년 1월부터 매월 20일에 청년명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펼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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