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3(화) 12: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10만원

2020-11-13(금) 16:45
[한국BBC방송 뉴스=권민아 기자]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대본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권민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등록번호:서울 아04241/ 최초등록일:2016년 11월 28일/ 제호:한국BBC방송 /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전화:(070)4917-2976 / 팩스:(0505)300-8014 /010-2109-3202 대표이사 최철규
홈페이지:www.한국비비씨방송.com/ 이메일:dypark@sdatv.co.kr/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책임자:김의곤
한국BBC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