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 해역에 들어가 불법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A(남, 54세)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7분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하여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영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던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리콥터에 발견됐다.
평택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A씨는 9월 13일 오전 7시에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고의로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 구역을 벗어나 서해 특정 해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 특정 해역 내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최근 가을철 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새벽 시간에 낚싯배들이 인천 지역에서 출항한 뒤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서해 특정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먼 바다에서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또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7분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하여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영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던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리콥터에 발견됐다.
평택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A씨는 9월 13일 오전 7시에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고의로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 구역을 벗어나 서해 특정 해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 특정 해역 내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최근 가을철 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새벽 시간에 낚싯배들이 인천 지역에서 출항한 뒤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서해 특정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먼 바다에서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또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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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목)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