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5(목) 23:2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 징역 17년 선고

‘다스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

2020-02-20(목) 00:35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9)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1심 판단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별도로 판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에게 전달했고 이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됐다는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른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지 여부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이유는 횡령액·뇌물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늘어났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다스 자금 횡령액 349억원 중 252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5억원이 늘었다. 검찰은 1994~2006년 다스 자금으로 339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 총 4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포괄일죄’(여러 개 범행을 1개의 죄로 구성하는 것)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범행별로 판단을 내렸다. 1991~2000년 선거캠프 직원 7명의 급여를 다스 자금으로 지급하고, 1999년 다스 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해 포괄일죄가 인정된다”며 허위급여,승용차 구입 등 2개의 횡령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액도 1심보다 27억2000만원이 늘어났다.

애초 검찰은 삼성에서 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61억8000만원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1억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430만달러를 기존 뇌물수수액에 추가해 총 11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액수 일부를 인정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89억원이라고 봤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 중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38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삼성이 이 회장 사면을 받기 위해 다스에 돈을 줬고 이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22억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2억원만 인정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일기 형태로 작성한 비망록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팔성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한 내용, 뇌물 액수, 전달 일시·장소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항소심도 ‘이팔성 비망록’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금융기관장 같은 ‘구체성 있는 청탁’이 오고 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만 인정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같은 이유로 2억원만 인정됐다. 이 전 회장·김 전 의원에게 받은 뇌물액이 17억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1심보다 1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스의 미국 소송은 이 전 대통령의 ‘사적인 사안’이라서 부하직원들에게 소송 지원 업무를 시켜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권병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등록번호:서울 아04241/ 최초등록일:2016년 11월 28일/ 제호:한국BBC방송 /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전화:(070)4917-2976 / 팩스:(0505)300-8014 /010-2109-3202 대표이사 최철규
홈페이지:www.한국비비씨방송.com/ 이메일:dypark@sdatv.co.kr/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책임자:김의곤
한국BBC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