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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廣州)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위해 ‘외식 금지령’

선전시, ‘사유재산 징발’ 조처

2020-02-14(금) 22:09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중국 광저우(廣州)시는 우한폐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4일 ‘외식 금지령’을 내렸다. 선전시도 ‘사유재산 징발’ 조처를 하는 등 후베이성 인근 성들이 우한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 명보는 이날 남부 광둥(廣東)성의 광저우시가 ‘외식 금지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광저우 11개구 전역의 식당과 카페는 전날부터 현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당분간 외식이 불가능해졌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광저우의 KFC와 스타벅스 등은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만 한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후베이 인근 성들이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두 도시는 각 기업에 방역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 생산·공급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 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처음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후베이(湖北),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저우와 선전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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