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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 갑질 근절 위한 행동강령 개정

2019-03-18(월) 10:40
제주도, 공직사회 갑질 근절 위한 행동강령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속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됐고, 갑질 유형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인 갑질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민원인을 포함한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감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할 경우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 갑질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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